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
건강보험료 빨리 환급 받으세요!
1인 평균135만원받아가세요!

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이 납부한
<건강보험 ·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 기간> 을 운영합니다.
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, 국민연금은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니 적은 금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.
지원대상에 따라 자격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 본인에게 맞는 대상자를 확인하세요!
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확인!
건강보험료 의료비 환급 대상자 확인을 아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종류 확인!
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종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!
자주하는 질문 Q&A
📢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했을때
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,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.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깁니다.
📢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
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‘본인부담상한액’이 정해집니다.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겁니다.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, 초과 금액을 돌려줍니다.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📢 누가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건강보험료가 과, 오납 된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
(단, 비급여 항목, 선별급여, 2~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.)
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 6~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이면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, 111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📢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나요?
네. 가능합니다. 대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📢 건강보험료 환급 총정리
두 경우 모두 지급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.
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,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.
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고, 만약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.